속초시, 상반기 민원 5만6,684건 처리… 법정기한 준수‘99.9%’

강원/제주 / 최제구 기자 / 2026-08-23 17:25:20
- 3·4월 새올 민원 지연‘0건’, 5·6월 국민신문고 100% 기한 내 처리
▲ 민원 친절응대 다짐 결의대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속초시가 올해 상반기 5만6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한 가운데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99.9% 달성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 행정 성과를 거뒀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속초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5만6,684건으로 월평균 약 9,447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즉시 민원이 3만8,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민원 9,503건, 국민신문고 8,674건, 복합민원 228건, 고충민원 6건이 접수됐다.

접수량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처리기한 준수 성과다. 상반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한 처리기한 2일 이상 법정민원은 총 8,639건으로, 이 가운데 지연 처리는 10건에 그쳐 전체의 약 99.9%를 기한 안에 처리했다.

월별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월 지연율은 0.26%, 2월은 0.15%로 낮아졌으며 3월과 4월에는 지연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99.9%, 99.7%의 높은 처리기한 준수율을 기록했다.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속도도 개선됐다. 6일 이상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은 1월 34.8%에서 2월 42.0%, 3월 37.9%를 기록한 뒤 4월에는 54.2%까지 높아졌다. 4월 한 달 동안 법정 처리일수 총 4만3,269일 가운데 실제 처리일수는 1만9,811일로, 총 2만3,458일을 앞당겨 처리했다.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서도 높은 기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는 8,674건으로, 지연처리는 2건에 그쳤다. 특히 2월과 4월부터 6월까지는 지연처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100%의 처리기한 준수율을 기록했다.

민원의 내용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불법주정차 등 교통불편 민원이 매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건축물·공동주택, 쓰레기·악취·소음 등의 생활민원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같은 월별 민원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민원 접수 이전 단계의 상담 기능도 강화했다. 상반기 민원상담인을 통한 상담은 총 1,87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생활민원이 8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담당 분야를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매월 실시하는 민원처리 상황 점검이 있다. 시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국민신문고의 처리 중인 민원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기한과 부서 지정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해 지연을 예방하고 있다. 처리 결과는 결재 완료 당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관리하고, 단순 입력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정 처리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민원 거부나 반려 시에는 사유와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 신청서의 단순한 착오나 오기·누락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자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이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줄여나가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원은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야인 만큼 단순히 법정기한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불편을 세심하게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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