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3-18 17:30:26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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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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