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규만 도의원 발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10 17:30:06
신고 대상 확대 및 현금 포상 도입으로 도민 참여 실효성 극대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의원(국민의힘, 횡성)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강원자치도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대상 범위가 좁고 포상금 지급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져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구체화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정비 △신고 보완 요청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처리 결과 통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지역상품권 중심의 포상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만 의원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시 피난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안전한 사회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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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규만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의원(국민의힘, 횡성)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강원자치도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대상 범위가 좁고 포상금 지급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져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구체화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정비 △신고 보완 요청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처리 결과 통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지역상품권 중심의 포상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만 의원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시 피난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안전한 사회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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