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도심 속 방치 자전거 문제 해결 위한 '자전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9 17:30:13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해 지자체장 처분 권한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단으로 방치된 것을 넘어 ‘통행을 방해’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대폭 확대·부여했다. 또한, 까다로웠던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여 무단방치 사실만으로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해당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방치한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자전거 방치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도심 곳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치 자전거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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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외교통일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단으로 방치된 것을 넘어 ‘통행을 방해’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대폭 확대·부여했다. 또한, 까다로웠던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여 무단방치 사실만으로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해당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방치한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자전거 방치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도심 곳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치 자전거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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