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부동산 세제개편, ‘징벌적 과세’아닌‘조세 정상화’로 가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9 17:30:10
실수요자 보호 위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과세 체계 정교화 촉구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목표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닌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이번 개편안에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유도,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닌,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해온 1주택 실수요자가 집값 상승으로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과세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대안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주택 매매 거래 중 5년 이내 신축 거래 비중은 전국 15.0%, 수도권 10.0%에 불과하다. 신축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구축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매물잠김이 심화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매도나 비수도권 이주·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경감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기존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 의원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도 촉구했다. 지난 2026년 5월 수도권 기준 전월세 가격 상승률(전세 +0.78%, 월세 +0.64%)이 매매 가격 상승률(+0.55%)을 상회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 및 기준시가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도걸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조세 정책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조세, 금융, 공급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원칙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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