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안성 고속도로, 정부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15 17:50:03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태안·서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태안·서산)은 15일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수행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최종 통과가 확정됐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서산시를 거쳐 경기도 안성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94.6km 규모의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총 연장 94.6킬로미터(km) 규모이며 총사업비 약 3조 7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고속도로가 없던 태안에 수도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대동맥이 곧 뚫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후속 절차가 더욱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빠르면 2029년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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