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4-12-04 18:15:18
| ▲ 국세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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