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23일, 청사관리기본법 제정 국회 세미나 열려…향후 25년간 3.4조 예산 아낀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3 18:15:39
복기왕 국회의원·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건축공간연구원 공동주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사후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노후청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과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청사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리체계는 분리돼 있으며, 중장기 관리계획과 성능진단, 예산편성을 연계할 법적 기반도 미흡하다. 관련 법령 역시 시행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보수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3,861동이며, 2050년에는 1만 444동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심지어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한 정부세종청사조차 16년 후면 노후청사 기준(30년)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청사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후보수 중심의 관리방식을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할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3조 4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복기왕 의원은 “2016년 아산시장 재임 시절, 패시브공법 인증을 받은 온양6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며 일반 주택 대비 난방에너지를 10분의 1로 줄인 경험이 있다”며, “국가 재정을 아끼고 주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던 고민이 오늘 ‘청사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2012년 입주한 세종청사조차 벌써 노후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성능진단,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청사관리기본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세미나에서 경청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사 관리를 잘 짓는 것에서 준공 이후 수십 년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 생애주기 자산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사관리지원센터와 데이터 기반 정보체계인 G-FMS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이용도가 낮은 공공청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결합한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공간연구원도 관리계획 수립, 성능진단,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 등 법률의 현장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사관리기본법은 단순히 점검항목이나 규제를 추가하는 법률이 아니라, 5년 단위 관리계획과 통합성능진단, 예산편성, 사업시행, 성과평가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성능진단 결과가 실제 리모델링과 에너지 개선, 공간 재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청사관리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각 지역의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년 단위 국가 및 기관별 청사관리계획 수립 ▲구조안전·설비·에너지·공간 등을 포괄하는 통합성능진단 ▲진단 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청사관리지원센터 설치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시설물·재난·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전문인력 지원, 관리정보 표준화 및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기왕 의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조만간 '청사관리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 공공자산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이는 예방적 청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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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관리기본법 제정 국회 세미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사후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노후청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과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청사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리체계는 분리돼 있으며, 중장기 관리계획과 성능진단, 예산편성을 연계할 법적 기반도 미흡하다. 관련 법령 역시 시행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보수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3,861동이며, 2050년에는 1만 444동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심지어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한 정부세종청사조차 16년 후면 노후청사 기준(30년)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청사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후보수 중심의 관리방식을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할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3조 4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복기왕 의원은 “2016년 아산시장 재임 시절, 패시브공법 인증을 받은 온양6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며 일반 주택 대비 난방에너지를 10분의 1로 줄인 경험이 있다”며, “국가 재정을 아끼고 주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던 고민이 오늘 ‘청사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2012년 입주한 세종청사조차 벌써 노후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성능진단,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청사관리기본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세미나에서 경청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사 관리를 잘 짓는 것에서 준공 이후 수십 년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 생애주기 자산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사관리지원센터와 데이터 기반 정보체계인 G-FMS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이용도가 낮은 공공청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결합한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공간연구원도 관리계획 수립, 성능진단,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 등 법률의 현장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사관리기본법은 단순히 점검항목이나 규제를 추가하는 법률이 아니라, 5년 단위 관리계획과 통합성능진단, 예산편성, 사업시행, 성과평가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성능진단 결과가 실제 리모델링과 에너지 개선, 공간 재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청사관리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각 지역의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년 단위 국가 및 기관별 청사관리계획 수립 ▲구조안전·설비·에너지·공간 등을 포괄하는 통합성능진단 ▲진단 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청사관리지원센터 설치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시설물·재난·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전문인력 지원, 관리정보 표준화 및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기왕 의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조만간 '청사관리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 공공자산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이는 예방적 청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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