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 발의,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5 18:35:2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원의 모집과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총회 개최 의무화와 기능 확대를 통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자치계획의 수립부터 확정·공개까지 일련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남준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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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원의 모집과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총회 개최 의무화와 기능 확대를 통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자치계획의 수립부터 확정·공개까지 일련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남준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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