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13일~16일 개회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04-13 18:40:05
13일부터 4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등 29건 심사
▲ 남연희 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동구의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건의 조례안, 2건의 의견청취안 등 29개 안건을 심사·의결한다고 밝혔다.

남연희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성동구의회는 지난 4년간 ‘구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목표로 안전·복지·청년·지역경제 등 구민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의원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으며, 제9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도 구민에 대한 책임과 성동 발전을 향한 마음은 계속 이어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15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며,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박영희 의원)등 총 10건이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오는 10월 7일로 의결하고 2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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