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 처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27 18:50:03
제2회 추경예산안 5,031억 원 의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는 8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조례·규칙안 등 각종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구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구례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5,03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결과 3개 사업에서 8,20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시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예산 집행과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수철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이를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례군의회는 유시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섬진강의 체계적인 물관리와 수질관리,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고 이를 구례군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공영주차장 태양광(영구시설물) 발전설비 설치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 들어갔다. 9월 1일까지 부서별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승옥 의장은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도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군정 주요업무와 각종 안건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구례군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 처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는 8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조례·규칙안 등 각종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구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구례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5,03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결과 3개 사업에서 8,20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시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예산 집행과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수철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이를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례군의회는 유시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섬진강의 체계적인 물관리와 수질관리,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고 이를 구례군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공영주차장 태양광(영구시설물) 발전설비 설치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 들어갔다. 9월 1일까지 부서별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승옥 의장은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도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군정 주요업무와 각종 안건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