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출퇴근 교통비 부담 완화”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6-11 18:55:0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6회 정례회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가결 통과됐다.
임말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적용 중인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전면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조례를 개정하는 다른 안건과 함께 검토됐으며,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는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 내용이 반영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대표 유료도로인 광안대교는 여전히 50%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광안대교는 동부산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비록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됐지만, 시민을 위한 핵심 내용이 반영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약속인 만큼, 앞으로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대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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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말숙 의원 (해운대구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가결 통과됐다.
임말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적용 중인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전면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조례를 개정하는 다른 안건과 함께 검토됐으며,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는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 내용이 반영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대표 유료도로인 광안대교는 여전히 50%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광안대교는 동부산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비록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됐지만, 시민을 위한 핵심 내용이 반영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약속인 만큼, 앞으로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대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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