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통과율 경기도 1위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16 19:40:06
전체 국회의원 평균의 1.9배·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3위
“입법은 국민과의 약속 …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할 것”
▲ 김주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입법역량을 입증했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총 8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을 실제 법률에 반영시켜 43.18%의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의 법안통과율 43.18%는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법안통과율인 23.14%의 약 1.9배에 달하며, 더불어민주당 평균인 22.23%와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까운 성과다.
법률에 반영된 대표발의 법안 수도 38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7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의 평균 통과법안 수가 14.08건인 점을 고려하면 약 2.7배 많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충, 일·가정 양립,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으로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원재활용법',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폐기물관리법', △초단시간 노동자와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주영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실제 법률로 이어져 국민과 김포 시민의 삶에 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후반기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법안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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