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하청 산재사망자 44.3%→33.6%, 통계 이래 첫 감소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1 19:50:01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도 22.4% 줄어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산재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가운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수와 하청 노동자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후진국형 산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안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전체 사망자수는 605명으로, 2024년 589명보다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024년 281명(47.7%), 2025년 282명(46.6%)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올해 2분기 전체 사망자수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287명) 대비 34명 줄었으며, 하청노동자 비율도 127명(44.3%)에서 85명(33.6%)으로 42명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매년 집계 및 공포되고 있다.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283명(43.9%), 2023년 260명(43.5%), 2024년 281명(47.7%), 2025년 282명(46.6%)으로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감소세를 보인 것은 올해 2분기 들어 처음이다.

다만 유형별 지표에 따르면, 후진국형 산재 발생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48.7%)과 제조업(28.4%)이었으며, 전체 사고유형으로는 ‘떨어짐’(40.1%)이 가장 많았고 ‘물체에 맞음’(11.0%), ‘끼임’,‘부딪힘’(10.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모두 사전 안전조치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래식 사고에 해당한다.

한편,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병자가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미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가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1,157건에 달했던 적발건수는 2022년 767건, 2023년 769건, 2024년 73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69건으로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규모도 2021년 73억2천만 원에서 2025년 31억 4천만 원으로 줄었다.

김주영 의원은, “재래식 사고가 전체 산재 사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산업현장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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