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표고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20 19:50:07
“중복규제 개선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높여야”
▲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고봉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2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상 표고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 차원의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도시”라며 “여기에 고양시가 자체 운영하는 표고기준까지 더해져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이 이중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고기준이 난개발 방지와 산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표고는 절대높이일 뿐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만, 경사도는 실제 지형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안전기준”이라며 “높은 곳이라도 평탄하면 안전할 수 있고, 낮은 곳이라도 급경사지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보다 낮고 경사도도 완만하며 배수에도 문제가 없는 토지조차 표고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표고기준이 현장의 안전성과 개발 여건보다 우선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양시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인 25도보다 강화된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산지 개발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며 “여기에 표고기준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 같은 목적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곳임에도 표고기준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관리계획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다른 시·군은 표고기준을 두지 않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반면, 고양시는 법정동별 평균 표고를 기준으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의 완만한 지역, 주변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도시계획조례 제29조의 표고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국가 규제는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고양시가 만든 규제는 고양시가 바꿀 수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시는 규제로 성장하지 않는다. 가능성으로 성장하고 규제를 줄이면 희망은 커진다. 시민의 가능성을 키우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