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 통장 활동수당 법제화 ··· 복기왕 대표발의 결실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8 20:00:10
복기왕 “ 마을 일 내 일처럼 챙긴 이장 · 통장 , 그 수고에 걸맞게 뒷받침 ”
▲ 복기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대표발의한 이장 · 통장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1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장과 통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이장 · 통장의 임명과 운영 ,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그동안 이장 · 통장의 임명과 수당 지급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 규칙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 이 때문에 법률상 근거와 공통 기준이 미비하고 지역별 지원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조례 등에 의존해 온 이장 · 통장 활동수당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됐으며 , 이장 · 통장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본 틀도 마련된다 . 이장 · 통장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

복 의원은 “ 이장과 통장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민원을 살피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 온 분들 ” 이라며 “ 이제라도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 ” 고 밝혔다 .

이어 “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내 일처럼 챙기며 주민 곁을 지켜온 이장 · 통장 여러분의 수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 그에 걸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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