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 농지 전수조사, 농민의 삶 흔들어서는 안 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8 2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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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김제1)은 제4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삶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휴경 및 불법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약 106만 필지, 15만 4,000㏊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약 53만 필지, 7만 5,000㏊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촌의 고령화와 현실적인 농지 임대차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이 나이가 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웃 농민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며 “반대로 청년농과 전업농은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임차농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농지 소유자가 처분 부담을 우려해 기존 임대차 관계를 끊고, 그 피해가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과 청년농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도에 ▲투기 목적 농지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현장 적용기준 마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해지로 실제 경작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 점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장기임대 확대,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기 위한 충분한 계도와 지원을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조사를 끝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지는 고령농에게는 평생 일군 노후의 버팀목이고, 임차농에게는 생업이며, 청년농에게는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미래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지 투기는 단호하게 막되 그 과정에서 평생 농촌을 지켜온 농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가 조사 실적보다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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