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9-18 20:00:28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 차단 및 보안 강화…관련 고시 개정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8일 ‘2026년 제3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당초 내년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로 4개월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로,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등의 요청으로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8일 ‘2026년 제3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당초 내년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로 4개월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로,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등의 요청으로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