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무허가·규정위반 드론 과태료 5년간 무려 21억...연간 부과액 4년 새 5배, 5년 연속 지속적 증가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8 20:05:02
최근 5년간 규정위반 적발 1,473건…2025년 413건으로 역대 최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드론 비행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과액은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021년의 약 5배 수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허가·규정위반 드론 비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억9,985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억2,900만원 ▲2022년 1억8,205만원 ▲2023년 5억5,575만원 ▲2024년 5억9,340만원 ▲2025년 6억3,965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운 사례가 11억4,49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절반을 넘었으며, 관제권 위반이 5억 5,300만원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16억9,79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80.9%를 차지했다.
무허가 드론비행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1,473건으로, 2021년 129건에서 2022년 175건, 2023년 370건, 2024년 386건, 2025년 413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811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위반 406건(27.6%), 야간비행 126건(8.6%), 자격증명 미취득 103건(7.0%) 순이었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이 전체 적발의 82.6%를 차지했다..
안태준 의원은 “드론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드론 비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행구역과 허가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규정위반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적발 건수는 경찰 적발 후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계된 건수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건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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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드론 비행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과액은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021년의 약 5배 수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허가·규정위반 드론 비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억9,985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억2,900만원 ▲2022년 1억8,205만원 ▲2023년 5억5,575만원 ▲2024년 5억9,340만원 ▲2025년 6억3,965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운 사례가 11억4,49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절반을 넘었으며, 관제권 위반이 5억 5,300만원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16억9,79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80.9%를 차지했다.
무허가 드론비행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1,473건으로, 2021년 129건에서 2022년 175건, 2023년 370건, 2024년 386건, 2025년 413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811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위반 406건(27.6%), 야간비행 126건(8.6%), 자격증명 미취득 103건(7.0%) 순이었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이 전체 적발의 82.6%를 차지했다..
안태준 의원은 “드론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드론 비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행구역과 허가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규정위반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적발 건수는 경찰 적발 후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계된 건수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건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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