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나영 의원, 새만금법 전북 사전협의권·조정요구권 명시해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8 20:00:40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나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나영 의원(비례)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새만금은 도로·철도·항만을 비롯해 농생명, 환경·에너지 등 주요 사업이 여러 중앙부처의 권한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새만금청장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전북의 의견 반영이 법적으로 보장된 구조는 아니다.

김나영 의원은 “논의 테이블에 전북의 자리는 있지만, 그 참여를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이어갈 권한은 부족하다”며 새만금이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얽힌 장기 국가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법’에 ‘사전협의권’과 ‘조정요구권’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도의 주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법정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둘 이상의 중앙부처에 걸친 새만금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이견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새만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확실히 하되, 전북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계획과 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별자치는 이름이 아니라 권한으로 증명돼야 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새만금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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