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운영

지방 · 의회 / 엄기철 기자 / 2023-07-05 20:15:06
▲ 양구군의회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양구군의회는 7월 7일부터 7월1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