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 어떡하죠?
-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4-12-20 20:25:21
| ▲ 고용노동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누구나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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