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내세운 식·의약품 부당광고, 불법판매 적발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3-20 20:57:06
식약처, 166건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166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결과,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86.2%), '키 성장'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 등이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도 2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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