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정식 도입 추진
-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9-16 21:05:15
임신 9주 이내 사용.. 초기 2년간 의사 직접처방·조제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성평등부는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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