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기계적 채권매각’ 바로잡는다
-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6-17 21:06:07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했던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체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중 개정완료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매각하는 경우,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었다.
따라서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히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지속 보유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고강도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완료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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