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한국의약품 수입 절차 간소화된다
-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4-30 21:08:01
의약품 참조국 공식 인정.. 약가 10% 이상 우대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한국이 레바논의 의약품 참조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레바논 공중보건부가 대한민국을 레바논의 의약품 분야 참조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목록(WLA) 등재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참조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규제 역량과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참조국으로 지정하여 참조국에서 수입해오는 의약품에 대해 레바논 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약가 산정에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 의약품도 신속 심사제도와 제조시설 승인에 필요한 제출자료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레바논 시장 진입 기간이 단축되고 약가 산정 시 10% 이상을 우대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등재는 K-제약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전 세계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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