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4-09-27 10:40:23
▲ 국세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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