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철거지역 남겨진 길고양이도 지켜야… 정비사업 철거계획서에 구조·안전이소 계획 포함 제안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7 11:10:35
노원구 백사마을 공사중지 가처분 사례 거론…관련 국민동의청원 5만명 육박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1차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남겨지는 길고양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안에 길고양이 구조·안전이소 대책을 제도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동네가 텅 비어도 살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지역구에서도 철거를 앞두고 주민은 다 떠났는데 남은 고양이가 많아 케어테이커들이 사비로 임시 공간을 만들어 다치거나 회복이 필요한 고양이를 직접 돌본 사례가 있었고, 재개발 조합장에게 요청해 철거지역 내 컨테이너 박스로 고양이를 구조·방출한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에서도 같은 이유로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도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질의에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장은 "예전에 일부 협력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최근에는 없었다"고 답해, 최근 협의 실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정비구역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개발구역까지 시장·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를 넓히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다만 지원 근거만 넓히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철거계획서에 포함되는 빈집관리, 비산먼지·소음 항목처럼, 길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구조·안전이소 계획도 철거계획서 필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주택정책실장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 명 가까운 동의가 모인 상황"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동물보호 소관 부서와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거정비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
| ▲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1차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남겨지는 길고양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안에 길고양이 구조·안전이소 대책을 제도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동네가 텅 비어도 살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지역구에서도 철거를 앞두고 주민은 다 떠났는데 남은 고양이가 많아 케어테이커들이 사비로 임시 공간을 만들어 다치거나 회복이 필요한 고양이를 직접 돌본 사례가 있었고, 재개발 조합장에게 요청해 철거지역 내 컨테이너 박스로 고양이를 구조·방출한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에서도 같은 이유로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도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질의에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장은 "예전에 일부 협력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최근에는 없었다"고 답해, 최근 협의 실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정비구역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개발구역까지 시장·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를 넓히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다만 지원 근거만 넓히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철거계획서에 포함되는 빈집관리, 비산먼지·소음 항목처럼, 길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구조·안전이소 계획도 철거계획서 필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주택정책실장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 명 가까운 동의가 모인 상황"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동물보호 소관 부서와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거정비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