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서경태 시의원, “산업 살리려던 재생사업이 오히려 주민·기업 발목 잡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8-28 12:05:03
사상재생사업, 규제가 아닌 혁신으로 답해야
▲ 사상구 제2선거구 서경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경태 의원(사상구 제2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은 8월 2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사상재생사업이 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주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상공업지역은 부산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산업지역이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시설 노후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산업기능이 쇠퇴하면서 부산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재생은커녕 규제만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산시에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첫째, 산업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제한을 해제하고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에게 재산권과 토지이용 제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주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900㎡ 미만 토지분할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토지분할 제한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를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토지거래 제한은 투자와 기업 이전을 막아 오히려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재생사업은 규제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산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재생사업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웃는 성공적인 산업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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