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 만든다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2-02 12:15:15
​2월 2일~2월 18일까지, 4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행정안전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됐다.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이용후기 이벤트(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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