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지하수 오염 예방·청정 관리’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7 15:20:22
소규모 지하수 시설까지 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가능
▲ 김영선 광산구의원, ‘지하수 오염 예방·청정 관리’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산구의회가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사건을 계기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와 수질관리, 원상복구 지원 등 지하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7일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 수위저하나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의 특성과 개발 가능량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가산금과 이의 시 조정 신청 절차를 뒀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 지원 및 비상급수시설 등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하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관리 근거가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광산구의 지하수 자원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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