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종호 도의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방채 투입되는 만큼 집행 및 공정관리 철저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5:21:03
2026년 3회 추경..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70억 8,875만원 증액
▲ 이종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도의원은 7일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철저한 집행 및 공정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3회 추경안에는 재해위험지역정비(지원) 예산이 기정액 대비 국도비 370억 8,875만원 증액된 1,372억 7,775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하천 제방 축조·보강, 배수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정비, 저류지 설치 등을 통해 침수·붕괴·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대상은 17개 시군, 51개 계속지구이며, 특히 김해시는 올해 5개 지구에 국도비 220억 9,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이 중 3개 지구가 이번 추경 대상에 포함됐다”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연 원인을 파악해 조속히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화가 빠르고 하천·저지대가 혼재한 지역은 우기 전 고위험 지구에 대한 임시 안전조치와 선제적 정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이 지방채 재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를 투입하는 만큼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더욱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 부진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지구는 도가 직접 시군과 협의해 공정률, 보상협의,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사업”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실제 재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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