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5:20:47
건설소방위원장 취임 후 첫 대표발의…지역업체 일감·공정한 계약·현장 안전에 초점
▲ 정쌍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36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 위원장이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취임 후 처음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건설수주액은 2025년 2분기 2조 5,080억 원에서 2026년 2분기 6,230억 원(잠정)으로 줄었다. 전년 동기보다 1조 8,850억 원, 75.2% 감소한 규모다.

경남도의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도 도내 지역업체의 원도급 수주율은 2023년 53.7%에서 2024년 46.9%로 6.8%p 하락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우선 발주자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의 지역업체 참여 권장 규정에 공고문 명시 근거를 더해, 입찰 단계부터 지역업체와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지도·감독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근거를 담았다.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기록·보관, 중대재해 사업장 특별관리와 교육 강화, 외국인 건설노동자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촉 기준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정 위원장은 “경남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지역업체의 일감과 지역노동자의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공정한 계약과 노동자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경남도의 구체적인 이행을 주문하겠다”며 “입찰공고 반영 여부와 하도급 거래 관행, 안전교육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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