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지홍 의원, 전북 고랭지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4 15:35:10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지홍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랭지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지홍 의원(남원1)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해발 400미터 이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고랭지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 고랭지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종자·종묘 보급 및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고랭지 농산물 통합 홍보·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겼다.

특히, 생산·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토양 및 환경 보존,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명시하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고랭지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도 관내 행정 부서(스마트농산과)와의 협의를 마쳐 실행력도 확보했다.

윤지홍 의원은 “고랭지농업은 전북 농업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최근 이상기후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농업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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