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성중 도의원, 통영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8-26 15:40:09
“도서·연안지역 특성 고려해 실제 피해 빠짐없이 반영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통영시 전역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통영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영시에는 해당 기간 766.9㎜의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침수는 물론 도로 파손, 산사태, 사면 유실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강성중 의원은 “정부가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해당 지역에 그치지 않고 통영시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며 “통영시 전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도서·연안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과 행정력만으로 수습과 복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영시 전 지역에 대한 추가 선포와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이다.
특히 통영시는 다수의 섬과 연안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특성이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 문제로 피해 현황 파악이 늦어지거나 누락될 가능성도 있어 보다 세밀한 피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통영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도서·연안지역 특성을 반영한 피해조사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국가 재정지원 확대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 ▲소상공인·농어업인 등 피해 주민의 생활·생업 회복 지원 ▲산사태·급경사지·하천·배수시설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항구적 재해예방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피해복구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영시 전역에 대한 추가 선포와 복구 지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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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남도의회 강성중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통영시 전역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통영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영시에는 해당 기간 766.9㎜의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침수는 물론 도로 파손, 산사태, 사면 유실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강성중 의원은 “정부가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해당 지역에 그치지 않고 통영시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며 “통영시 전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도서·연안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과 행정력만으로 수습과 복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영시 전 지역에 대한 추가 선포와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이다.
특히 통영시는 다수의 섬과 연안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특성이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 문제로 피해 현황 파악이 늦어지거나 누락될 가능성도 있어 보다 세밀한 피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통영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도서·연안지역 특성을 반영한 피해조사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국가 재정지원 확대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 ▲소상공인·농어업인 등 피해 주민의 생활·생업 회복 지원 ▲산사태·급경사지·하천·배수시설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항구적 재해예방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피해복구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영시 전역에 대한 추가 선포와 복구 지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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