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26 16:50:27
“울산 대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 미래세대까지 계승”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부의장(농소1·송정)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울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추모·기념사업이 이어져 온 만큼, 박상진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기념행사 ▲생애 및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발간 ▲관련 유적·시설 및 사료의 발굴·보존·활용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체험·홍보 ▲학술·문화·예술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모·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기관 및 보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근호 부의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울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이자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며 “이번 조례가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미래세대까지 이어가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와 기념을 넘어 교육과 학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상진 의사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는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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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부의장(농소1·송정)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울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추모·기념사업이 이어져 온 만큼, 박상진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기념행사 ▲생애 및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발간 ▲관련 유적·시설 및 사료의 발굴·보존·활용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체험·홍보 ▲학술·문화·예술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모·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기관 및 보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근호 부의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울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이자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며 “이번 조례가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미래세대까지 이어가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와 기념을 넘어 교육과 학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상진 의사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는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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