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인증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5-25 16:10:06
5.26.(화)~6.22.(월) 참여기업 모집 시작… 일·생활 균형 갖춘 우수 중소기업 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청년층의 워라밸·복지·고용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

최종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되며, 근무환경개선금·컨설팅·금융우대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6년 도입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로,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복지 등 ‘일하기 좋은’ 요소가 우수한 곳을 시가 엄선해 인증한다. 2026년 현재 259개사가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에게는 워라밸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선순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인증 추진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4단계 절차를 3단계(정량심사–면접–최종 인증)로 단순화해 중복절차를 걷어내고, 기업의 심사 준비에 따른 피로도와 부담을 줄였다.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은 줄이면서도 청년친화성과 조직문화 평가는 더욱 정교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다.

신청 방식도 크게 바뀐다. 종전의 게시판 파일 업로드 방식을 벗어나,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평가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를 통해 신청 기업은 복잡한 서류 작성 부담을 크게 덜어 신청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기업에는 ①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 원), ②일‧생활균형 교육‧컨설팅 및 현장 노무컨설팅 지원, ③재인증 우수기업 추가 지원, 적격심사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다각도의 혜택이 제공된다.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 원 지원'

인증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실질적인 재정·컨설팅 패키지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1년 만근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기업당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는다.

기본 1,000만 원 지원에 더해, 여성 재직자 비율이 40% 미만인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 원,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인정하는 등 촘촘한 인센티브가 설계돼 있다.

근무환경개선금은 휴게·편의공간 리모델링, 조직문화 워크숍, 사내 동호회 운영,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등 회사의 현실에 맞는 복지 항목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청년 재직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된다.

실제 참여기업들은 근무환경개선금을 활용해 휴게공간 가전 교체, 노후 냉방기 개선, 조직문화 워크숍 확대 등을 운영하며 직원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②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현장컨설팅 지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대상 기본교육과 기업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전 진단설문으로 수준을 파악한 뒤, 조직진단·경영전략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과제도출부터 실행방안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 노동정책과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노무컨설팅’을 병행한다. 노동관계법 준수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인, 임금·근로시간·휴가 운영 자문, 노무사 1:1 상담(고충·애로 청취) 등 실무 중심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인증기업 재직 청년들은 “복지포인트와 유연한 휴가 사용, 직원 소통 프로그램 등이 실제 만족도로 이어졌다”며 “공공기관 인증기업이라는 점도 입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③[신설] 재인증 상위 10% 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3,000만 원 추가 지원

올해 신설된 우수기업 인센티브는 장기적인 성과 유지를 돕기 위한 제도다. 재인증 평가 상위 10% 기업은 기본 한도(3명)와 별도로 청년 2명분을 더 인정받아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이 청년친화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영 부담을 덜어줄 행정·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인증현판과 함께 기업 홍보·채용 공고에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마크(로고) 사용권을 부여해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신한은행과 연계해 대출금리 0.5%p 우대를 제공함으로써 성장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

모집은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실적(청년 고용증가율 등) ▴기업 우수성(비즈니스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매출증가율 등)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율,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유연근무제도 운영, 출산‧육아 및 가족친화 복지제도 등)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해 오는 9월 최종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협약체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22일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며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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