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림청과 ‘조경수 가격 정보 공개’ 협력 추진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7 16:45:11
- 산림청, 연 2회 조경수 가격 제공 계획, 내년 시범사업후 2028년 시스템 본격 운영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6년째 조경수 시장의 혼란과 생산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깜깜이 거래’를 끝내기 위해, 조경수 가격 정보 제공 정책 수립과 법제화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2027년 시범사업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 연도 상반기 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 조경수 생산·유통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송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림청의 대책 마련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이 ‘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뒤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 제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준가격이 사라진 깜깜이 시장이 방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전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기관 간 조경수 인용 가격의 격차가 확대되고 중복 조사·발표가 이어지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산림청이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조경수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송 의원은 산림청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와 공개, 위원회 구성, 시스템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경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조경수 가격정보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조경수를 비롯한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림 당국이 조경수 생산·유통 실태조사 및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현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만을 규정할 뿐, 조경수에 대한 생산·유통·가격 정보 조사 및 제공 체계나 이를 심의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수는 수종·규격·수령에 따라 거래 방식과 가격 형성, 유통 구조 면에서 다른 임산물보다 훨씬 복잡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200개 수종, 1,600개 품목의 조경수에 대한 가격 조사와 생산·유통 통계자료 구축, 조경수 생산·유통 기본계획 수립, 거버넌스 운영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앞으로 산림청이 공신력 있는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며 “깜깜이 거래로 인한 생산자의 손실과 조경공사 추진상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 생산·유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
| ▲ 산림청- 중장기 계획 (2029년 이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6년째 조경수 시장의 혼란과 생산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깜깜이 거래’를 끝내기 위해, 조경수 가격 정보 제공 정책 수립과 법제화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2027년 시범사업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 연도 상반기 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 조경수 생산·유통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송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림청의 대책 마련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이 ‘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뒤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 제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준가격이 사라진 깜깜이 시장이 방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전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기관 간 조경수 인용 가격의 격차가 확대되고 중복 조사·발표가 이어지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산림청이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조경수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송 의원은 산림청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와 공개, 위원회 구성, 시스템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경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조경수 가격정보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조경수를 비롯한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림 당국이 조경수 생산·유통 실태조사 및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현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만을 규정할 뿐, 조경수에 대한 생산·유통·가격 정보 조사 및 제공 체계나 이를 심의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수는 수종·규격·수령에 따라 거래 방식과 가격 형성, 유통 구조 면에서 다른 임산물보다 훨씬 복잡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200개 수종, 1,600개 품목의 조경수에 대한 가격 조사와 생산·유통 통계자료 구축, 조경수 생산·유통 기본계획 수립, 거버넌스 운영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앞으로 산림청이 공신력 있는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며 “깜깜이 거래로 인한 생산자의 손실과 조경공사 추진상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 생산·유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