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5-11-25 18:30:06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 진행
▲ 본회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동구의회는 11월 25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총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34개 안건을 처리한다.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구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낭비 없는 예산,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균형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먼저 주복중 의원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으며, 정교진 의원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의원이 '공공건물 활용과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영심 의원을 위원장으로, 주복중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후 회기 일정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한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업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김현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오천수 의원) 등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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