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본격 추진
- 지속가능경제 / 최준석 기자 / 2025-10-27 18:45:17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지원,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⑤내수기업 경영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둘째,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한다.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케이(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케이(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 10.29.~11.30.)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셋째,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을 높인다.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넷째,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케이(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케이(K)-푸드 수출 확대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 속초 → 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다섯째,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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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방향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둘째,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한다.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케이(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케이(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 10.29.~11.30.)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셋째,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을 높인다.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넷째,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케이(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케이(K)-푸드 수출 확대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 속초 → 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다섯째,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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