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지방하천‧구거 사유지 재산권 족쇄 풀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5 19:20:03
- 제37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도민 일방적 희생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내 지방하천 및 농경지 구거(인공배수로) 주변 사유지에 적용되는 과도한 행위 제한을 지적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 도내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총 502개 하천이 위치하며, 이 중 지방하천이 90% 이상이자 총연장 2,500㎞에 달한다. 특히 하폭이 좁고 유수 흐름 변동성이 큰 지방하천 특성상 제방과 인접 토지에 다수의 사유지가 편입돼 있다.
지 의원은 최근 도가 1,477억 원을 투입해 5개 시군 6개 지구를 지방하천 정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치수 대책 이면에 가려진 토지 소유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지 의원은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는 순간 개인 소유 토지임에도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신·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농경지 정비조차 가로막힌다”며 “내 땅인데도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장기 계획 등에 묶여 수년에서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도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해 위험 앞에서도 자체 정비조차 하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경지 주변 구거 역시 사유지에 편입된 사례가 많아 공공 배수를 위해 사실상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음에도 소유주는 정작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공익을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하천구역 및 구거 내 장기 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정당한 토지 사용료 지급과 토지매수청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위 제한이 장기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허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간이 가설물 설치나 최소한의 사유지 정비라도 가능하도록 행정적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정근 의원은 “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하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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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지정근 의원 5분발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내 지방하천 및 농경지 구거(인공배수로) 주변 사유지에 적용되는 과도한 행위 제한을 지적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 도내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총 502개 하천이 위치하며, 이 중 지방하천이 90% 이상이자 총연장 2,500㎞에 달한다. 특히 하폭이 좁고 유수 흐름 변동성이 큰 지방하천 특성상 제방과 인접 토지에 다수의 사유지가 편입돼 있다.
지 의원은 최근 도가 1,477억 원을 투입해 5개 시군 6개 지구를 지방하천 정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치수 대책 이면에 가려진 토지 소유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지 의원은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는 순간 개인 소유 토지임에도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신·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농경지 정비조차 가로막힌다”며 “내 땅인데도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장기 계획 등에 묶여 수년에서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도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해 위험 앞에서도 자체 정비조차 하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경지 주변 구거 역시 사유지에 편입된 사례가 많아 공공 배수를 위해 사실상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음에도 소유주는 정작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공익을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하천구역 및 구거 내 장기 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정당한 토지 사용료 지급과 토지매수청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위 제한이 장기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허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간이 가설물 설치나 최소한의 사유지 정비라도 가능하도록 행정적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정근 의원은 “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하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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