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축산물 수급조절·물가관리 법제화 추진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5 19:35:02
농식품부·공정위 사전 협의 법제화, 담합·불공정행위 논란 차단
▲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협력해서 축산자조금을 이용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가격담합 판정을 둘러싼 공정위와 생산자단체간 법정 다툼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가 사전 협의를 거쳐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기로 공정위와 합의함에 따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축산물 수급조절 절차의 법제화가 주요 입법과제로 떠올랐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 조절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축산자조금법은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이나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실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뒤따랐다.

이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에 나설 경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었으며, 수급 불안정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른바 ‘축산물 수급조절·물가관리법’)을 통해서 생산자단체가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축산물 수급 불안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경우, 농식품부와 공정위 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조절 조치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가격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위 간의 축산물 수급조절 및 물가관리 협의라는 공적 절차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조치가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의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통해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운영하는 쇠고기처럼 닭고기도 일반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공정위 간 협의를 거쳐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활용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질병 확산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이 맞물려 계란, 한돈, 한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담합 시비와 불공정거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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