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충남도 원칙 없는 재정절감, 예산심사권 침해”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1 23:05:38
“추경예산 20% 의무절감 급박한 추진에 세부 산출내역 생략하고 절감액만 표기하기도”
▲ 제371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절감에도 반드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이 급박하게 적용된 데다 조직개편 사항까지 추가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되고,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 없이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서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양해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양해와 협조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률적인 20% 감액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안전, 취약계층 지원, 계속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재정혁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라는 숫자가 먼저였는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숫자가 먼저였다면 행정편의적 일률 감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에 20% 의무절감의 구체적 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공개하고, 세부 산출내역이 누락된 사업에 대한 보완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절감해야 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아니다”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세금을 더 꼼꼼하게 편성하고 의회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