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1 23:05:38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32일간 의정활동 돌입
▲ 김해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예산·결산 관련 안건 6건을 비롯해 총 25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65억 원(14.4%) 증액된 2조 8,381억 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회기 첫날인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주정영 의원, 박은희 의원, 김영서 의원, 허수정 의원, 강영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시의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 검토와 시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엄격히 검증한다. 시의회는 10월 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3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종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김해시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정례회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책임있는 견제와 정책 대안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도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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