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1-29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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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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