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공공의 이익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보호’ '형법'⸱'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08 10:10:3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 제외… '형법' 개정안
▲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7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책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도 사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배임죄 리스크’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기업 경영과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법상 의무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는 물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 구분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형법' 개정안은 배임죄 규정에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해 선의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호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규정한 제6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법과 형사법의 책임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다.

미국은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통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선의의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도 회사법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해 책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개정안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보호하고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책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공공의 이익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내린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 결과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의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보호하고, 고의적인 배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책임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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