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주민안전 위해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마련 필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1-28 12:55:34
서면질문 통해 삼호교 보행데크 설치 위한 울산시의 재정지원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환 의원은 28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통행 제한이 5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중구와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이 보행로가 없는 삼호교 차도로 내몰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울산시는 올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행전용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지 않는 등 주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최초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삼호교는 중구와 남구의 보행 전용 인도교 역할을 해오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려 지금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 무거동과 다운동, 태화동 등을 오가는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다리인 삼호교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삼호교 외측에 총길이 256m, 폭 1.6m의 보행 전용 데크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울산시에 관련 예산(시비) 7억원 지원을 건의했지만 울산시가 행정 절차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실정이다.
정재환 의원 “삼호교는 폭 20m 미만 도로로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청은 중구청이지만 중구와 남구를 잇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재해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라는 재난 대응 성격이 강해 울산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중구청 역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올해 울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삼호교 보행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며 “대체 통행로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로가 마련된 신삼호교로 우회 통행하도록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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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주민안전 위해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마련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환 의원은 28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통행 제한이 5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중구와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이 보행로가 없는 삼호교 차도로 내몰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울산시는 올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행전용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지 않는 등 주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최초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삼호교는 중구와 남구의 보행 전용 인도교 역할을 해오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려 지금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 무거동과 다운동, 태화동 등을 오가는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다리인 삼호교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삼호교 외측에 총길이 256m, 폭 1.6m의 보행 전용 데크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울산시에 관련 예산(시비) 7억원 지원을 건의했지만 울산시가 행정 절차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실정이다.
정재환 의원 “삼호교는 폭 20m 미만 도로로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청은 중구청이지만 중구와 남구를 잇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재해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라는 재난 대응 성격이 강해 울산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중구청 역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올해 울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삼호교 보행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며 “대체 통행로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로가 마련된 신삼호교로 우회 통행하도록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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