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재처, 업무협약 체결 산업기술·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맞손
- 경제 / 최준석 기자 / 2026-09-01 19:20:11
지식재산권 전략과 연계된 산업기술 전주기 대상 지원·협력체계 구축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9월 1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관련 사업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산업기술과 지식재산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및 국내외 기술 침해·분쟁대응,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 등이며, 이외에도 양 부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산업기술 전주기에 대해 지식재산을 접목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특허 분석에 따른 IP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 산업 R&D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양 부처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연계 및 해외특허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분쟁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가 빠르게 사업화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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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9월 1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관련 사업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산업기술과 지식재산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및 국내외 기술 침해·분쟁대응,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 등이며, 이외에도 양 부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산업기술 전주기에 대해 지식재산을 접목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특허 분석에 따른 IP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 산업 R&D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양 부처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연계 및 해외특허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분쟁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가 빠르게 사업화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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