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화물차 과적 13만 대 적발, 10대 중 9대 축하중 위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1 19:40:03
축하중 위반 11만 5,956대…총중량 위반의 8.4배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국토교통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가 약 13만 대에 달하는 가운데 10대 중 9대는 특정 차축에 무게가 집중된 ‘축하중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적 의심 차량을 주행 중 선별하는 고속주행축중계(WIM)는 설치된 8개소 모두 운영이 중단돼 단속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총 12만 9,702대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축하중 위반이 11만 5,956대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총중량 위반은 1만 3,746대(10.6%)로, 축하중 위반이 총중량 위반의 약 8.4배에 달했다.

축하중은 차량의 각 차축이 도로에 가하는 무게로, 차량과 화물을 합한 총중량이 허용 기준 이내이더라도 화물이 특정 차축에 집중되면 축하중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실제 단속에서는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고려해 제한 기준의 10%까지 허용하므로, 측정값이 축하중 11톤 또는 총중량 44톤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노선별 적발 차량으로는 경부선 1만 5,508대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만 3,352대, 수도권제1순환선 1만 2,243대, 영동선 1만 314대 순이었다. 이들 4개 노선에서 적발된 차량은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8개소, 21개 차로에 고속주행축중계(WIM)를 설치했다. WIM은 차량을 세우지 않고 주행 상태에서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해 과적 의심 차량을 선별하는 장비다.

그러나 설치된 장비들은 2017년부터 차례로 운영이 중단됐고, 2025년 9월 호남선 장비를 마지막으로 현재 가동 중인 장비는 한 대도 없다.

WIM을 단속 장비로 사용하려면 총중량 정확도 95% 이상, 축하중 정확도 90% 이상을 비롯한 모든 성능평가 항목에서 ‘최상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8년 설치된 호남선 장비의 총중량 정확도는 2022년 89.22%(중하급), 2023년 92.07%(중급), 2024년 90.68%(중급)로 3년 연속 단속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축하중 정확도도 2022년 87.35%(상급), 2024년 87.62%(상급)로 최상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초에는 정확도가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도가 떨어져 단속 장비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며 “정확도 회복에 필요한 센서 등의 수리비도 과다해 장비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태준 의원은 “10여 년에 걸쳐 연구·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설치된 장비 8개소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며 “장비 도입과 운영에 투입된 예산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한계가 과적 단속체계 개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결과가 장비 운영 중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축적된 성능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적 측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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