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검사 수사지휘 폐지 한 달 앞··· 서울시 특사경 책임수사 체계 신속 구축해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1 19:20:13
봉양순 의원 “변호사 자문 넘어 내부 책임지휘 체계 명확히 다잡아 수사 공백 없어야”
▲ 봉양순 서울시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지난 31일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 강제수사(압수수색·체포·구속), 검찰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서울시 민사경의 주도적인 판단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봉 의원은 이 같은 변화가 민생사법경찰의 자체적인 수사 판단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서울시의 준비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봉 의원은 먼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비롯한 주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부 검토와 지휘체계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칭 ‘특사경심의위원회’와 법률심의 기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찰에 건의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변호사 2명 채용 ▲특사경심의위원회 운영 ▲전문가 수사자문단 운영 등의 대책도 살펴봤다. 특히 민생사법경찰이 부동산·대부업·식품·환경·의약품·동물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2~3일 수준의 교육을 2~4주간의 실습형 교육으로 확대·개편하고 지휘관 양성교육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업무 공백 등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인력 운영을 충분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봉양순 의원은 “그동안 민사경이 높은 수사 역량과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사 수사지휘가 담당하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명확한 지휘·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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